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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불안"

전교조 충북지부 설문조사
교사96.2%불안감 호소
안전대책 마련 촉구 서명 참여

  • 웹출고시간2025.03.20 18:08:58
  • 최종수정2025.03.20 18:08:58
[충북일보] 충북지역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공개한 도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지난 2월 20~27일) 결과를 보면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107명)의 96.2%가 '매우 불안하다(83.0%)' 또는 '불안하다(13.2%)'고 답변했다.

'현재 수립된 충북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99.1%가 '전혀 충분하지 않다(73.6%)', '충분하지 않다(25.5%)'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선택에 대한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88.7%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61.3%)', '보장되지 않는다(27.4%)'고 답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강요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월 1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한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마련 촉구 교사 서명 운동 참여 현황도 발표했다.

서명운동에는 전국 3만2천350명의 교사가 참여했고 충북에서는 1천212명의 교사가 동참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충북지부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두려움,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간절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을 향해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하며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도록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안내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지원비를 교내에서 실시하는 방문형 현장체험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즉각 시행하고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안전관리 보조인력 지원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직접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채용, 배치하여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라"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규정을 현실화할 명확한 안전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자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초·중등학교 교장들이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제정에 나섰다.

교육위원회 박봉순(청주 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42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은 지난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불거져 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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