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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40개 의대에 "집단 휴학 불가"

복귀 시한 다가오는데 의대생 요지부동
충북대 의대 본과 복귀 0명…개강 2주 연기

  • 웹출고시간2025.03.18 17:19:40
  • 최종수정2025.03.18 17:19:40
[충북일보] 정부가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대 정원 동결 조건인 '이달 말 수업 복귀'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교육부는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 7일 학생 복귀·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중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인 3천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복귀를 호소하면서도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은 학습권 침해 행위로 보고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의대생 수업 거부 강요 등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최근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를 포함해 올해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15건이다.

주요 학습권 침해 행위로는 △실명의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조사 실시 △휴학신청서 제출 강요·휴학자 실명 온라인 단체방 개설 △수업 거부·수강신청 철회 압박 등 단체행동 참여 종용 등이다.

충북대 의대 학생회에 대한 수사는 교육부의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접수되며 진행되고 있다.

경찰 수사 개시에도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현재 충북대 의대 본과는 학생 전원(181명)이 복학하지 않고 있다.

이에 충북대는 의대 본과 개강일을 당초 이달 17일에서 31일로 2주 미뤘다. 복학 신청도 4월 1~4일(수업일수 1/3선 이후) 받는 등 학생 복귀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충북대 의대는 의대생과 학부모에 서한을 보내 "3월 4주 차까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 유급될 수 있다"며 "늦지 않게 학업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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