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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회의원, 출산·육아 지원 기업에 세제혜택 추진

출산장려금·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 지급 기업에 법인세·소득세 공제

  • 웹출고시간2025.03.16 13:48:27
  • 최종수정2025.03.16 13:48:26
[충북일보] 이종배(국민의힘·충주) 국회의원이 14일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자의 동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팀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이런 노력이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장려금 및 육아휴직자 동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육아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만큼,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이 곧 사회 전체의 기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힘껏 돕겠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확산돼 근로자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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