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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25 15:27:03
  • 최종수정2025.02.25 15:27:03

김상진

세명대학교 교수

헌재 판결, 재심 불가능한 단심제이다.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결정은 오류를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실정법은 정당성과 자연법에 근거해야 하고 국민이 우선이 돼야 한다.

지난 두 번의 탄핵에 돌이켜 보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2004년 3월 12일에 통과되고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탄핵 소추 64일 만에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추상같이 다음과 같이 질타했다.

"대통령의 언행은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탄핵소추 사유들)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중략),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중략)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해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중략) 국민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이는 당시 탄핵정국에서 거리를 메운 탄핵 촉구 집회 인파에 억눌려 촛불에 타죽을 듯한 공포에서 인지 탄핵인용의 결과를 맞았다. 하지만 두 번의 탄핵을 보는 국민적 시각은 어떨까? 대통령은 가장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된다. 이러한 대통령이 중대하고 엄격한 헌법·법률 위반이거나 국민적 피해의 정도에서 볼 때 두 번 모두 원대복귀 결정이 정당하다고 필자는 보는 것이다.

그럼 이번 탄핵소추는 어떠한가? 국민이 다 알다시피,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2025년 2월 25일 최종변론기일로 잡혀있다. 헌재에서 이루어진 10차례 변론 끝에 오는 25일 11차 변론일 인데, 180일이란 시한이지만 너무나 촉박하고 조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탄핵소추안 가결 전후 거대양당의 국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 2025년도 예산안 폭주 등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유린된 상황과 중앙선관위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의혹 등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탄핵인용의 결정은 오히려 헌정질서파괴에 해당한다고 본다.

필자는 이번 대통령탄핵소추에 대해 헌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헌법수호자로서의 지위를 다하고 있다 본다. 헌법재판관도 진영논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기인한 판단을 해야 역사에 죄를 짖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선 헌재의 선례를 세밀히 들여다보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헌재의 결정 즉 상기의 "~(중략)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결정을 존중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원대복귀 되도록 함이 더 타당하고 더 정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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