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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20 14:12:33
  • 최종수정2025.02.20 14:12:33
[충북일보] 법원이 진천군의 한 미혼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불법입양 보내려 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진천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20대 미혼모였던 그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퇴원 직후 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기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기가 좋은 양육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며 "아기가 살아있길 바랄 뿐"이라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강 판사는 "갓 출생한 신생아를 신원확인도 없이 인도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으로 인해 아기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생사까지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 미혼모였던 점, 현재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입양 후 새 가정을 꾸린 A씨는 2022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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