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3.3℃
  • 맑음강릉 14.8℃
  • 흐림서울 13.4℃
  • 구름조금충주 17.2℃
  • 흐림서산 12.3℃
  • 흐림청주 16.4℃
  • 구름조금대전 17.3℃
  • 맑음추풍령 15.7℃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5.7℃
  • 구름많음홍성(예) 13.5℃
  • 맑음제주 15.4℃
  • 맑음고산 15.2℃
  • 흐림강화 10.6℃
  • 구름조금제천 16.3℃
  • 맑음보은 16.3℃
  • 구름많음천안 15.9℃
  • 구름많음보령 13.3℃
  • 구름많음부여 16.2℃
  • 구름조금금산 16.6℃
  • 맑음강진군 17.4℃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 웹출고시간2025.01.07 16:37:46
  • 최종수정2025.01.07 16:37:46
[충북일보]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 연령대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은 5천만원, 청년 외에는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기준에 충족할 경우 신청인 계좌에 지원금이 이체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관련예산 5억3천480만원을 확보해 약 2천600명의 시민들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