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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방규제혁신 성과 '전국 1위'

행안부 평가 … 대통령 표창· 특별교부세 5억 원 확보

  • 웹출고시간2024.12.26 14:18:01
  • 최종수정2024.12.26 14:18:01
[충북일보]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1위 평가로 최우수 기관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곳·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와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6곳, 기초자치단체 54곳이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들 기관에는 총 9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세종 국가산단 편입에 따라 산단 인근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부·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 공익직불금 지급 관련 제도개선을 이끌어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단 지정 전 재산세 초과분에 대한 감면 등 특례 조항도 신설했다.

또 전국 최초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정비 참여 장벽을 낮춰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빈집정비 사업 참여를 유도했다.

이밖에 각종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는 시 조례를 전수조사해 시설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세종시가 규제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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