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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학교운동부 지도자 기본급 月 20만원 인상

도교육청, 기존 2유형→1유형 변경… 일부 소요 경비도 인상

  • 웹출고시간2024.12.18 17:05:17
  • 최종수정2024.12.18 17:05:17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18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도내 256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 유형 변경을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서 조사한 전국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 유형을 보면 △서울, 경기를 비롯한 11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 △충북은 2유형을 적용하고 △전북 등 5개 시·도 교육청은 1유형과 유사한 기타 유형을 채택하고 있었다.

교육공무직 임금 체계는 1유형, 2유형, 기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기존 1유형은 특정자격 필요 직종 임금 체계로, 2유형은 보조 업무 임금 체계로 구분이 돼 있었으나 현재는 1유형이 높은 임금 체계를 의미한다.

단, 기타 유형은 별도 임금체계 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25년에 시행될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 유형을 1유형으로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운동부지도자의 임금체계는 2유형에서 1유형으로 변경돼 기본급이 약 20만 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에 적용되는 일부 소요 경비도 인상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올해 학생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항상 곁에서 함께 땀 흘리며 호흡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며 "충북의 체육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을 다해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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