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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스킨큐어 유리한 조건 거래
시정명령·과징금 4억3천5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4.12.03 23:03:16
  • 최종수정2024.12.03 23:03:16
[충북일보]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개발에 드는 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회사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허가 등록' '생산' '품목허가'이며,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 '재고 보관·관리'를 맡게 됐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헬스케어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지급 규정 마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엇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천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각각 2억3천만 원·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같은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실제 부당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행위만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절차상 미흡'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 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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