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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폭설 피해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건의

  • 웹출고시간2024.12.02 18:05:29
  • 최종수정2024.12.02 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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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는 2일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내린 눈으로 음성 지역 피해액은 1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1차적으로 신속하게 가집계한 결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122억5천만 원)을 초과했다.

진천 지역 피해액은 25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음성 지역에는 최대 적설량 27.1㎝, 진천 지역은 38.4㎝의 눈이 쌓이면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금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12개 항목의 감면·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도는 피해 지역 읍면 단위 특별재난지역 지정도 모색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추가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신청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발생하면 행안부에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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