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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에 새나루마을10단지·새뜸마을1단지 선정

시정4기 공약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 향상' 부분 포함 평가 …보조금 1천만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4.12.02 10:18:23
  • 최종수정2024.12.02 10:18:23
[충북일보] 세종시가 '2024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공모에 선정된 새나루마을10단지, 새뜸마을1단지 2곳에 표창과 인증현판을 수여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정4기 공약에 따라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휴게실, 화장실 등 근무 공간 개선을 실천한 인권 향상 우수단지에 가점을 부여했다.

모범관리단지 2곳에는 시장 명의 표창과 인증현판을 수여하고 각 단지 자율사업비로 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6∼8월 관내 209개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절약 △관리종사자 인권 향상(가점) 등 5개 지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모범단지를 선정했다.

이두희 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는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기대가 높고 특색있는 공동체 문화 형성에 대한 바람이 크다"며 "모범관리단지 선정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 전파와 확산으로 시민의 주거수준과 관리노동자 인권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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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