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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27 16:55:42
  • 최종수정2024.11.27 16:55:41

이삼희

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 교육보건부장<

절기상 입동이 지나도 날씨가 따뜻해서 11월 수능한파는 전설이 될 것 같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불면서 초겨울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이럴 때는 작은 부주의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기온과 습도의 변화에 따라 몸이 적응하느라 피로감과 근육통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나 눈이 오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옥외현장은 한층 위험해진다.

겨울철 산업현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사고는 무엇일까.

폭설이 내리는 겨울 아침. 야간 당직을 마치고 아침 8시에 따뜻한 집으로 귀가하던 경비원 A는 미처 문을 잠그지 않은 걸 떠올렸다.

일터로 돌아가 주차한 후 해당 건물로 걸어가던 중 전날 내린 폭설에 빙판이 된 곳을 지나가다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후 안타깝게 치료 중 사망했다.

역시 영하 15도의 겨울 아침, 택배기사 B는 물류터미널에서 물품을 내린 후 뒷문을 닫으러 가다가 차량 근처 빙판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치료 중 사망했다.

겨울에는 이렇듯 빙판길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미끄러짐과 넘어짐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2023년 넘어짐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들의 사고 내용을 보면 겨울철 빙판길이나 계단, 그늘진 곳에서 넘어진 사례가 주를 이룬다.

야외에서 일을 하는 경비원, 환경미화원, 운수업, 택배업 종사자들의 위험도가 높다.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60대로 뇌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추운 날씨에 충분한 방한장구 없이 따뜻한 실내에서 실외로 나오면 뇌심혈관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커다란 위험성에 노출된다.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있는 장년근로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고관절, 무릎, 꼬리뼈 등을 다쳐 누워 있다가 근육이 약화되는 등 당장 사망하지 않더라도 건강악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

먼저 미끄러운 장소에는 미끄럼주의 경고표지판을 부착해야한다.

눈이 내릴 때는 즉시 제설작업을 하고, 바닥이 얼지 않도록 물기는 제거하며 사람이 오가는 곳에는 모래 등으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빙판길에서 이동할 때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지 않고 바닥의 빙판을 확인하면서 수시로 신발바닥의 눈을 털어주는 게 좋다.

밑창이 닳은 신발을 신지 않고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작업화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몸이 경직될 수 있는 겨울에는 몸풀기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서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적절한 방한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올 겨울은 안타까운 미끄러짐 사고가 없는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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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