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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9 14:40:24
  • 최종수정2024.11.19 14:40:24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퇴직하시는 분들 중, 귀산촌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산림품종 종자 관련 민원에는 부푼 꿈을 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종종 있다.

감나무 '갑주백목(대봉)' 품종을 구매해 3년 이상 키웠는데 열매가 달리고 보니 다른 품종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또 중국산 호두나무 품종이 3년 재배하면 수확 가능하고 다른 품종에 비해 2-3배 많은 수확량을 보인다고 해서 심었는데 식재 후 7년째 단 하나도 달리지 않는 나무가 절반 이상이라고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품종을 판매하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농가를 속여서 판매한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나 산림과수 품종의 특성상 구매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문제가 확인되고, 그때 가서 판매자의 잘못을 밝히고 피해를 보상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 과정이 너무 길고 힘들다.

아울러 승소하더라도 보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서 안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묘목의 판매자는 올바른 품종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종자산업법' 관련 조항에 따라 ①종자업 등록 ②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③품질표시 의무를 잘 이행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올바른 증식 방법으로 품종의 묘목을 생산하여 판매해야 한다.

호두, 감나무 등의 산과수 품종들은 대부분 접목이나 삽목 등의 영양번식에 의해서만 품종의 성능이 유지된다.

즉, 해당 품종으로부터 생산된 종자를 발아시켜 묘목을 생산하더라도 그 품종의 성능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은 낮기 때문에 출처가 분명한 품종의 접수를 이용해 접목 또는 삽목 증식을 통해 묘목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지만, 내가 재배할 땅과 기후에 적합한 좋은 품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작물의 생산성은 기후와 토양 등의 환경 특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품종이 국내에서 재배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하고, 특히 판매자의 광고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재배자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품종을 선정했다면 묘목 구매를 위해 신뢰할 만한 판매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합법적으로 묘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품질표시 내용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품질표시 항목에는 종자업등록번호,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 품질표시 자료와 구매 증빙자료는 품종의 성능이 확인될 때 까지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구매하는 품종이 접목 또는 삽목 번식을 통해 생산된 묘목인지도 확인해 보고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묘목 및 종자 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스스로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품질표시' 확인 등을 요구하고, 품종의 종자를 구매한다면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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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