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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07 14:50:07
  • 최종수정2024.11.07 14:50:06

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금년도 노벨상은 우리나라 한강작가의 문학상 수상으로 크나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과학상도 기초과학 우선에서 실용과학으로 확대되는 수상이 이루어져 예견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질병연구를 획기적으로 진척시킬 수 있는 단백질 구조를 파악하는 AI과학자들이 수상을 한 것으로, 이는 기초과학연구가 깊지 않은 우리 과학계에서도 곧 수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상 수상자는 우리나라를 모델로 제시한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MIT대 대런 아제모글루와 사이먼 존슨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교수입니다. 16세기 이후 세계의 경제발전을 연구하면서 한 나라의 경제번영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위치나 자원의 유무, 기후문제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지적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에 있다고 보았고, 그를 입증하였다고 노벨위원회는 수상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들은 것이 바로 우리 남북한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남북으로 갈라진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불과 몇십 년 안된 시간에 남북의 경제력 차이는 수십 배로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회적 제도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원이야 남보다는 북에 더 많이 있었고, 남한은 북에 비해 농업면에서 우월했을 뿐입니다. 지금 남한은 쌀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아도는 쌀로 '밥을 먹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은 원래 생산량 자체도 떨어지는 데다 지난번 태풍의 여파로 식량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법치주의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가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전제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생산의 효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가 소수의 권력층에게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보다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세유럽에 있어 풍차나 물레방아 등의 기술개발로 식량생산이 대폭 늘어나더라도 농민들에게 증가된 식량은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한 나라 생산량 전체의 20~25%를 대성당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짓는데 소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생산자들이 기술개발을 해보았자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고, 그 과실은 소수의 권력자에게 돌아가는 착취적 제도였기에 생산기술 개발은 생각할 수 없는 암흑시대였습니다. 또한 생산기술이 대폭 늘어나는 산업혁명 때에도 착취적 제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노동시간만 늘어나게 되어 생활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오랜 투쟁 끝에 생산자들이 과실을 나눠 갖게 되는 포용적 제도가 나타나 경제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나눠 갖지 않는 착취적 제도에서는 여전히 경제는 퇴보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19, 20세기 들어 포용적 제도로 삶의 질이 높아진 선진국들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아시아 일부국가들은 착취적 제도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은 미국의 빌 게이츠와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이란 두 부호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다 아시다시피 IT업계의 대부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면서 자기의 부를 쌓은 반면 카를로스 슬림은 통신재벌로 오로지 자기만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독점체제를 쌓고, 모두를 위한 일에는 문을 닫아걸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아내를 둔 사이먼 존슨교수는 우리나라도 아직 문제가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크다는 데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존슨교수가 지적하는 대기업 편향의 경제구조를 개선하면서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준 포용적 제도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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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