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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특이 민원 대응 종합계획 수립

1대1 컨설팅·법적 대응 위한 전담부서 지정 등
원격콘텐츠 '친민정음' 활용 응대 역량 강화

  • 웹출고시간2024.11.05 15:23:01
  • 최종수정2024.11.05 15:23:01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특이(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일반 민원과 특이민원을 분리해 대응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을 비롯해 △민원응대 역량강화 교육 △피해기관에 대한 1대1 컨설팅과 모니터링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증거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기관차원의 적극적인 상황 대응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리상담·의료비 지원과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피해지원의 단계별 대응 체계도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민원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콘텐츠(친민정음: 친절한 민원 응대법의 정석 음미하기)를 개발했으며 이달 중 충북교육연수포털을 통해 전교직원 의무연수로 개설할 예정이다.

올바른 민원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민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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