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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반발 투표 참여 거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
우 의장, 한 대행에 '국무총리 탄핵 기준(151명 동의)' 적용
정부 이송 즉시 한 대행 직무 정지…최 경제부총리가 대행

  • 웹출고시간2024.12.27 16:54:48
  • 최종수정2024.12.27 1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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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업무가 27일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결과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간 의견이 팽팽했던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 탄핵안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 적용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쳤다. 개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조경태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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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한 대행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 5가지를 주요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한 대행은 탄핵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로 한 총리가 지난 14일 대행직을 넘겨받은지 13일 만이다.

대통령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넘겨받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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