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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료취약지역 위한 방문·재택 진료 법안 대표발의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해, 방문진료 실시

  • 웹출고시간2024.10.31 17:35:42
  • 최종수정2024.10.31 17:35:42
[충북일보]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 진료 등 지역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31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엄 의원은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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