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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16 20:10:11
  • 최종수정2024.10.16 20:10:11
[충북일보] 원도심 고도제한을 완화한 청주시가 지구단위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이후 들려온 것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도심공동화로 상권이 무너지면서 상실감에 빠져있던 원도심 주민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환영할 일이다.

청주시는 원도심 성안동·중앙동의 고도제한 완화와 경관지구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달 27일 이를 고시했다. 해당지역 고도제한 완화를 비롯한 경관지구 폐지를 발판삼아 육거리종합시장~코아루휴티스 행정타운 일대를 새롭게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청주 원도심은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청주 중심상권을 유지하며 전성기를 누렸던 지역이다. 그러나 청주 외곽지역 집중개발로 상권이 분산되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더구나 청주시는 2022년 초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1.25㎢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던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이다.

이범석 시장은 청주 원도심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취임 후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약실천에 들어갔다. 청주시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에는 남주남문 가로주택정비사업, 성안동 도시재생사업,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 공간조성 등이 담겼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다. 고도제한이 풀린 곳은 청주시 성안동·중앙동 일원 1.37㎢이다. 이 가운데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90m, 상업지역에서 110m까지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제2종·준주거지역에서는 108m, 상업지역은 130m까지 가능하다. 청주 원도심에 최고 43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으니 파격적이다.

아쉽게도 문화유산법에 묶여 고도제한을 풀지 못한 곳도 있다. 용두사지철당간과 망선루, 청녕각 등이 들어서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그곳이다. 여기서는 평지붕 17m 이하, 경사지붕 20m 이하 등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유지된다. 그래서 이곳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문화소비와 관광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용두사지철당간 일원의 광장을 확대해 다목적 공연장과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주 원도심은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신청사 건립부지 인근 북문지구와 중앙공원 부근 서문지구는 공동개발권장지역으로 지정됐다. 상당구 남주동 일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남주남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모충교·남사로 연결구간 도로는 기존 폭 8m에서 20~23m로 넓혀진다. 청주시는 관리구역 7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정주인구가 4천 가구 이상 늘어 원도심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동은 무심천, 육거리시장 등 주변지역과 연계해 원도심 관광 중심지로 조성된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K컬처 공간도 마련된다. 대현지하상가는 문화·예술·창업 등이 복합된 청년특화 공간으로 모습을 바꾼다. 다만 대현지하상가에 지하차도를 만들고 그 위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견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있다. 아무튼 청주시의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범석 시장 재임기간 중 최대의 업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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