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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구에 여관 방화… 3명 숨지게 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 웹출고시간2024.10.16 14:48:05
  • 최종수정2024.10.16 14:48:04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방화 용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서 라이터로 1층 여관 출입문에 있던 단열재 더미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자는 2층 방과 복도, 3층에서 각각 발견됐다.

사망한 투숙객들은 모두 숙박비를 월세로 내고 살던 장기 투숙객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당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장기 투숙객이었던 A씨는 전날까지 여관 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주기로 했으나 내지 못해 퇴실당했고,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다중의 인명을 빼앗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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