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8℃
  • 구름많음강릉 19.8℃
  • 맑음서울 22.9℃
  • 구름많음충주 21.7℃
  • 구름많음서산 21.1℃
  • 연무청주 22.6℃
  • 박무대전 21.1℃
  • 구름많음추풍령 20.1℃
  • 구름많음대구 23.0℃
  • 구름많음울산 21.5℃
  • 구름많음광주 23.3℃
  • 구름많음부산 23.0℃
  • 구름많음고창 21.6℃
  • 연무홍성(예) 21.5℃
  • 구름많음제주 24.0℃
  • 구름많음고산 23.4℃
  • 맑음강화 17.8℃
  • 구름많음제천 20.1℃
  • 구름많음보은 21.3℃
  • 구름조금천안 20.6℃
  • 구름조금보령 20.7℃
  • 구름조금부여 21.8℃
  • 구름많음금산 22.2℃
  • 구름많음강진군 24.7℃
  • 구름조금경주시 22.3℃
  • 구름많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지검, 가상자산 빙자해 203억원 가로챈 다단계 조직 기소

  • 웹출고시간2024.10.14 19:53:33
  • 최종수정2024.10.14 19:53:33
[충북일보] 불법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200억 원 상당의 가상 자산을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조직대표 A(50대)씨 등 4명을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국 17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하위 판매원 등으로부투 20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다단계 회사를 설립한 뒤 암호화폐를 자체 발행, 이를 판매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만들었다.

이후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 피해자들을 불러놓고 설명회를 열어 "회원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다"며 "1원짜리 코인이 상장되면 2천 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