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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0.14 17:54:02
  • 최종수정2024.10.14 17:54:02
[충북일보] 경남지역 현직 경찰관의 경찰청장 탄핵 청원으로 경찰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김건표 경감은 지난 7일 공개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했다. 지휘체계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경찰조직에서 보기 드문 상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어서 파장이 크다. 청원에는 현재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청원서 공개 6일째인 13일 오후 1시 기준 동의수 4만명을 넘길 정도로 전국 경찰의 관심이 뜨겁다. 이 청원서는 다음달 6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된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은 경찰청이 지난달 26일 지역경찰에 보낸 '지역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적장애 여성이 지난 8월 경남 하동파출소 진교지구대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36시간 갇혀 있다 숨지자 내놓은 경찰청의 대책이다. 감찰을 벌인 경찰은 지구대 경찰관들의 근무태만과 교대근무수칙·순찰차 운영관리규정 위반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청은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2시간마다 112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기록하고, 무전으로 위치와 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 지역경찰에 공문을 보냈다. 지구대·파출소장, 경찰서 부서장, 경찰서장 등 '3중 관리 체계' 구축과 폐쇄회로TV·GPS를 활용한 경찰관 근무태만 감시가 포함됐다. 김 경감은 "순찰차 안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은 해당 경찰관들의 근무태만 때문"이라며 "경찰전체 문제가 아닌데도 후속대책을 치안수요가 높은 지역경찰에까지 일괄 적용한다면 많은 경찰관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일부 경찰관들도 지나친 옥죄기라며 이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인력부족과 지역경찰 현장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통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과로에 시달리는 경찰관이 잠깐 쉬는 시간마저 감시하겠다고 나섰으니 반발할 만도 하다.

김 경감은 청원서에서 경찰청장의 여러 가지 직무유기 사례도 짚었다. 경찰관 복지문제, 형편없는 임금·수당, 기형적인 경찰조직체계, 순직·자살할 만큼 과도한 업무량 등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잇따른 경찰관들의 사망원인을 인력부족에서 찾았다. 충북 지역경찰의 인력부족도 전국에서 4번째로 심각한 상태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지역경찰 인력은 정원에서 96명 부족하다. 충북 경찰도 청원서에 나타난 지역경찰의 문제점을 대부분 안고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지난달 20일 경찰 현장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책 내용은 △현장 업무부담 경감 △신임수사관·팀장 교육확대 등 현장 대응역량 강화 △수사부서·지역경찰관서 업무량에 따른 인력재배치 △통합수사팀 성과우수자 포상, 수당신설 검토 △경찰 마음건강 진단·관리 내실화 등이다. 그러나 인력증원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 경찰청은 경찰관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던 경찰서와 업무 부담률이 높고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한 부서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실태진단을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경찰청장 탄핵청원까지 등장한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상관들과 소통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극단적 소통의 한 수단으로 탄핵청원을 선택했다고 봐야한다. 경찰청은 다양한 현장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더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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