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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아동·성 착취물 판매한 20대 피의자 검거

  • 웹출고시간2024.10.10 16:35:01
  • 최종수정2024.10.10 17:00:00
[충북일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판매 글을 올리고 관련 동영상 1건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인터넷 모니터링 중 A씨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 구매자로 위장, 접근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입금한 계좌 번호와 주소를 특정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판매한 동영상 이외 다른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제도'를 이용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판매·유포·소지 등 사범에 대해 신분 위장이나 위장 거래 등을 수사기관이 활용해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캐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 수사 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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