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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해병대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한 총리, "위헌적 법안엔 어떤 타협 없이 법·원칙따라 대응"

  • 웹출고시간2024.09.30 17:06:20
  • 최종수정2024.09.30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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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여사·해병대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사진= 통신>

한 총리, "위헌적 법안엔 어떤 타협 없이 법·원칙따라 대응"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 건의안을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시안인 내달 4일 안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오로지 국민의 이익과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본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 대통령께 건의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닌,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3개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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