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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MZ이탈 방지책…'9급 비율 낮추고 7·8급 높이고'

  • 웹출고시간2024.09.08 14:56:47
  • 최종수정2024.09.08 14:56:47
[충북일보] 청주시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장기 재직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급 직급 정원 조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직에 입문한 MZ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해 7급과 8급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9급 직급 정원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담겼다.

9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이탈을 막아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내용으로는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제한을 기존 7급 31%에서 31.4%, 8급 23%에서 24%로 확대하고, 9급 8.4%에서 7%로 낮춘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정기인사에 반영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신규 공무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와 민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조기 퇴직하는 등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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