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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대상자 모집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가입연령 만 84세까지 확대

  • 웹출고시간2024.09.08 15:13:00
  • 최종수정2024.09.08 15:13:00
[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지사장 류영선)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농촌의 세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요건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유지한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이다. 농지 요건은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을 대상으로 한다.

농지 이양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2가지로 나뉜다. △매도 시 농지 매도 대금과 1㏊당 매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1㏊당 매월 40만 원(연 480만 원)의 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받을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043-290-0521)로 문의하면 된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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