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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이범석 이견 조율 필요있나

5일 '초다자녀가정 지원' 등 논의 위해 만남 예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통과 여부 연말께 결론
통과시 청주특례시 지정…사무 전권 행사 가능
지역정가, "청주시에 회유책 써야할 때" 지적

  • 웹출고시간2024.09.01 16:19:15
  • 최종수정2024.09.01 16:19:15
[충북일보]청주시 성안길 대현지하상가 개발과 초다자녀가정 지원책을 두고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 단체장간 입장차 조율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중앙정부와 충북도로부터 막대한 권한을 이양받으면 사실상 청주시가 도로부터 독립하는 셈이 되는데 두 단체장의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더욱이 특례시 지정이 먼 미래가 아니라는 점이 괄목할 만한 대목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천안을 지역구로 둔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위가 격상된다.

이를 종합할 때 오는 5일 예정된 김 지사와 이 시장의 만남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법안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종료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법안 개정 필요성 등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보통의 연구용역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올 연말 쯤이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관 의원실 역시 최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구 50만 이상 기준 완화의 원안 관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법이 통과되면 김 지사와 이 시장의 갈등은 앞으로 반년 안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지사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해결은 아닐지라도 말이다.

청주시는 이미 86만명의 인구를 갖추고 있어 법안 통과 후 특례시로 곧바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장은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김 지사의 의견과 상관없이 특례시장으로 전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대현지하상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아니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충북도의 품에서 독립하려는 청주시에게 회유책을 줘야할 시점"이라며 "정말로 청주시가 독립해 나갈 경우 충북 인구의 절반이 떨어져나가는 셈인데 지사가 시장을 압박하는 형국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청주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인구 기준을 넘지 못해 지정에는 탈락했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특례시에는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한편 김 지사는 이달 초 언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주시의 초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불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이에대해 이 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산 상의 문제와 기대효과 부재 등을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김지사와 이 시장의 입장차 조율을 위해 오는 5일 회동을 마련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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