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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 전력투구

내달부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연말 안전관리기관 설치해 관리체계 마련키로

  • 웹출고시간2024.08.29 18:09:14
  • 최종수정2024.08.29 18:09:14
[충북일보] 충북도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국내 실증을 지원한 기구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 실증 지원에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달부터 3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업체 선정이 끝나면 곧바로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과제는 안전관리기관과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리체계 수립 등이다.

도는 늦어도 12월 초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기구 구성에 들어간다. 먼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한다.

이 기관은 임상연구 참여 연구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성 모니터링과 장기 추적조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도는 오송 국립보건연구원을 방문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인력과 운영 방안 등을 벤치마킹을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심의위원회도 구성한다. 위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방침이다.

심의위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저위험군과 중위험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심의한다. 단 고위험군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은 복지부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산하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진행 중인 첨단재생의료 사무국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재생의료 연구를 심의할 전문인력은 공개 모집을 통해 1명을 선발해 채용한다.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연구 계획을 검토 지원하고, 임상시험에 앞서 데이터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선발한 전문인력과 함께 도청 공무원(5급)과 청주시 공무원(6급) 각 1명 등 3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한다.

사무실은 글로벌 혁신특구 업무를 총괄하는 도 바이오식품의약국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 도청 내 마련한다. 오는 10월 초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내 실증을 지원하는 기구 외에 공공용 세포처리시설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국비를 확보한 뒤 충북대병원 오송임상시험센터에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세포치료제 기업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시설을 만들 수 없어 외부 위탁생산에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생산에 기업 인력이 참여할 수 없어 기술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관리자의 관리·감독 하에 기업의 제조 참여가 허용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기업의 해외실증 지원에 착수했다. 글로벌 혁신특구 내에서 할 수 없는 고위험군 임상연구를 위한 사업이다.

기업을 모집해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선정된 기업 10곳은 오는 10월 일본 쇼난 아이파크에 입주하게 된다. 도는 기업당 2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

글로벌 15위권 다케다 제약이 만든 쇼난 아이파크의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실증·인증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고위험군 실증이 해외에서 가능해진다.

도는 청주 오송을 포함해 청주시 일원 941㎢에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이다.

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된다.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도 관계자는 "글로벌 혁신특구 운영과 국내 실증을 지원할 핵심 기구 구성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기업의 해외 실증 지원 등 일부 주요 사업은 추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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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