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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포함 법률안 4건 의결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아

  • 웹출고시간2024.08.22 16:50:47
  • 최종수정2024.08.22 16:50:47
[충북일보]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중임대차계약의 피해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으로 취득한 전세사기·신탁사기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희망시 최장 10년 추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 유형 및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6개월마다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택시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의무화 규정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점을 2024년 8월 20일에서 2년간 유예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오는 9월20일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1일 전체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92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한 후 법안심사소위훤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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