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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납품대금연동제에 에너지 및 운반 요금 포함

  • 웹출고시간2024.08.19 17:31:05
  • 최종수정2024.08.19 17:31:0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의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주는 제도로, 수탁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그러나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만을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 운송비 등의 경비는 연동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한해 38.9%가 급등했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 역시 최근 5년간 48.3%가 올랐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및 운반 요금이 납품 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납품 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전기료, 운반비 등의 증가로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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