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1.1℃
  • 구름조금충주 10.0℃
  • 맑음서산 10.9℃
  • 맑음청주 11.3℃
  • 구름조금대전 11.9℃
  • 맑음추풍령 11.2℃
  • 맑음대구 11.7℃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10.6℃
  • 맑음홍성(예) 12.1℃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고산 11.4℃
  • 구름조금강화 9.6℃
  • 맑음제천 10.0℃
  • 맑음보은 11.6℃
  • 맑음천안 10.9℃
  • 맑음보령 11.7℃
  • 맑음부여 11.5℃
  • 맑음금산 12.4℃
  • 구름조금강진군 12.6℃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왜 째려봐"직장 동료에게 낫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4.08.11 15:21:07
  • 최종수정2024.08.11 15:21:07
[충북일보]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시 기간제 공공근로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 4월 25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동료 공공근로자 B(66)씨에게 낫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변에 있던 동료의 제지로 낫을 빼앗긴 뒤에도 B 씨의 목덜미를 잡아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째려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낫을 빼앗긴 후에도 계속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