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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정 순항 달린 예타 대상 포함 공들이기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타운 내달 2일 두 번째 도전
철도클러스터 10월 신속 예타 신청…긍정적 전망

  • 웹출고시간2024.08.11 15:52:47
  • 최종수정2024.08.11 15:52:46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정 핵심 현안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 도전한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대상에 반영하는 첫 관문 통과가 시급하다.

도는 올해 안에 이들 현안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카이스트(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과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예타 대상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는 지난 달 정부의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심의 과정에서 바이오 인재 육성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는 재도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이스트, 용역사와 함께 기존 인력 양성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한 연구시간 감소와 방식 변화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고서를 수정 보완한 뒤 다음 달 2일 예타 대상 사업으로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이때 반드시 선정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 사업이 중심이 된 K-바이오 스퀘어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된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연구 시설 등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은 2029년 완료가 목표다. 2~3단계는 글로벌 수준의 첨단바이오 산업 역량을 집적하고 육성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의사과학자 3천 명, 첨단바이오 연구자 1만 명이 상주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은 청주 오송을 국내 철도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이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발주한 용역은 다음 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LH와 충북개발공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10월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신속 예타는 기존보다 3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된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첨단 국가산단 조성 지원을 위해 전국 13곳의 후보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 도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예타 통과를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철도 분야의 기업·기관 30여 곳이 입주 의사를 밝힌 가운데 도는 이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은 2029년까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99만3천㎡ 부지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철도부품 특화단지와 완성차 단지, 연구개발(R&D)센터 등이 건립된다.

도 관계자는 "충북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 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예타 대상에 선정돼야 한다"며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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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