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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 목소리…청주시는?

천안 이재관 국회의원 특례시 토론회 개최
송재봉 의원 등 청주지역 국회의원도 동참
청주시,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공감"

  • 웹출고시간2024.08.07 17:54:05
  • 최종수정2024.08.07 17:54:05

이재관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폭발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적으로도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법 개정 요구와 토론회 등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의 군불이 지펴지고 있는 모양새다.

충남 천안(을) 지역구의 이재관 국회의원은 7일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으로 고정돼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가 나서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세종시의 사례를 들며 "세종시 설치 후 지난 2014년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으로 보통교부세 특례25%의 지원 기간이 3년 연장이 되는 등 다양한 조지가 이루어 졌다"며 "이러한 조치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방 대도시에 특례를 확대 강화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관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가 7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이재관 의원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도 발제를 통해 4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을 특례시 지정 기준으로 삼고 비수도권의 경우 70만명 이상을 지정 기준으로 삼자는 제안이 A안으로 소개됐다.

B안과 C안, D안도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 70만명 이상 기준에 지자체가 일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행정수요를 조사해 필요성이 충족되던가 지역거점성 기준을 충족한다거나 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눈에 띈 점은 청주지역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큰 관심을 가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선거구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이 토론회에 참석했거나 개회사를 보낸 것이다.

송재봉, 이광희, 이연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상대적 차별과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례시 제도 개선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통해 비수도권 도시를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비롯해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분위기에 대해 청주시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천안시나 타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정책 결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도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에 동감하는 입장"이라며 "여건만 갖춰진다면 관련 법 개정 등 타 지자체와의 공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58조 2항에서는 특례시의 인구요건을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 청주특례시 지정을 추진했지만 인구 기준을 넘지 못해 지정에는 탈락했다.

현재 전국의 특례시는 총 4곳으로,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가 해당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현재 6개국으로 운영되는 시 조직 체계가 8개국으로 2개 더 늘어난다.

이밖에도 특례시에서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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