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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6.08 18:24: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 전 충북경찰이 잔꾀를 부리다 들통 나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정부의 '명(命)'을 받들어 실시한 출근길 교통단속이 불씨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한 달 간 관공서와 언론사, 기업 등으로 단속 대상을 차례로 넓혀 출근길 안전띠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1일 충북청과 도내 11개 경찰서 정문에서 단속을 벌여 안전띠 미착용자 6명을 적발했다. 경찰부터 솔선수범을 보인다는 뜻이었다.

2일에는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20개 관청 정문에서 94명이 적발됐다.

다음날에는 '법원·검찰·언론사 앞을 단속하라'는 본청 지침을 받고 청주지법과 청주지검을 비롯해 충주 등 도내 3개 지원, 5개 군 법원 출장소 정문 앞에서 불시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말뿐인 '불시단속'이었다.

경찰은 단속 전날 법원·검찰에 단속계획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노파심에 유선으로 '내일 오전 7시∼9시까지 단속이 예정돼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원은 곧바로 단속일정과 함께 주의를 당부하는 구내방송을 내보냈다. 경찰의 배려와 법원의 재빠른 대처로 정작 법원 직원들은 단 한명도 적발되지 않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법원을 찾은 민원인과 주민 등 15명만 적발됐을 뿐이다.

법원·검찰에 단속일정을 사전 통보해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안팎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권력 앞에 낮은 포복하는 경찰', '가재는 게 편' 등등. 체면 구기는 별의별 수식어도 달렸다. 사전 통보보다 더욱 기 막히는 것은 경찰의 거짓 해명이다.

경찰은 법원·검찰 등에 공문은 보냈지만 유선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거짓말은 얼마가지 않아 탄로 났다.

'법원·검찰에 전화를 걸어 단속일정을 알려줬다'는 어느 솔직한 경찰관의 말, '경찰에서 전화를 해줬다'는 법원 직원의 귀띔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경찰은 다시 말을 바꿔 "사실 법원·검찰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단속일정을 알려줬다"고 털어놨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지만 얼마 못가 들통 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

뒤늦게 '권력 앞에 고개 숙인 단속'보다 '보여주기식 단속'이란 수식어가 그나마 자존심을 지킨다는 생각이 든 것일까?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단속에 나선다고 했다. 경찰을 지켜보는 공직자보다 도민들의 눈이 더 많고 더 무섭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마나'한 단속은 안한 것만 못 하다. 경찰의 성역 없는 단속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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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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