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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공원서 산책로 조명기구 부수고 다닌 40대 입건

  • 웹출고시간2024.07.09 15:34:32
  • 최종수정2024.07.09 16:05:38
[충북일보] 진천의 한 공원에서 산책로 조명기구를 부수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진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께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한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야간 조명기구 40여개를 주먹으로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공원에서 취객이 조명을 파손하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집에서 형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서 쫓겨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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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