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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03 19:22:01
  • 최종수정2024.07.03 19:22:01
[충북일보] 경찰의 초동수사가 또 문제다. 청주청원경찰서는 2년 전 타살이 의심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를 벌여 다른 결론이 나왔다. 앞서 밝힌 대로 2년 전 청주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자는 친형의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재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가려졌던 진실이 재수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의 최초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에서 불송치 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요청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재수사요청이란 불송치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가 당해 사건을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는 요청이다. 기본적인 이유는 불송치 이유에 대해 의문 때문이다. 재수사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완 수사 요구는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미진하게 수사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살인사건도 다르지 않다. 당해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3일 낮 12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신고자는 친형 A(60대)씨였다. 당시 그는 "자고 일어났는데 동생이 죽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복부와 가슴 등에 피멍이 든 채 숨져있는 B(당시 59세)씨를 발견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사인을 장기 파열과 뇌출혈로 판단했다. 타살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B씨의 사인을 '외력에 의한 사망'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해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1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4월 다시 해당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다.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지난 5월 경찰 전담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재수사와 보완 요구가 없었다면 자칫 영원한 미제로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요청이 모든 걸 해결하진 못한다.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도 않는다. 물론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면 경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 재수사 결과서도 작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수도 있다. 혹은 기존의 의견을 변경해 송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찰이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당해 사건 기록 전부가 검찰에 송부되는 게 아니다. 재수사 결과서만 송부된다. 따라서 재수사 요청을 했던 검사가 재수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알 수 없다.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검사는 재수사 요청 이후에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해도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재수사요청으로 효과를 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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