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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24 13:29:25
  • 최종수정2024.06.24 17:31:06

이철호

소월문학관 이사장

정치란 원래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낼 때가 가장 좋은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 국민들이 굳이 정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논란을 벌이지 않더라도 국가와 국민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며 평온할 때가 최상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고 도덕성이 높은 통치자가 다스리던, 중국의 요순지절(堯舜之節)에도 그랬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세종(世宗)이나 성종(成宗) 같은 성군(聖君)이 다스리던 시절에도 그랬다.

정치는 그야말로 태양이나 달처럼 그 존재는 분명히 있으되 사람들이 그 존재 가치와 고마운 역할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듯이 소리 없이 조용히, 자신의 맡은 바 역할만 다하면 되는 것이다. 고요히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이나 햇볕처럼 형체도 없이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正道)요, 최상의 정치이다. 또 이렇게 될 때 국민은 정치를 신뢰하며, 정치가들을 믿고 따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행태를 보면 너무나 시끄럽고 요란스럽다. 특별히 각종 T.V나 유투브, SNS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속된 말과 정견을 바꾸며 온갖 부패하고 구린 속모습까지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즘처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양극화되어 오히려 종교 이야기보다 더 심하게 날을 세운 적이 있었던 것일까. 부정과 부패, 국민 기만이 너무나 심해 도저히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는 정서가 국민의 마음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렇게 경직되게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고 지지하는 당이 아니라 하여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국가적인 소모이다.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감정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고도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나라를 위하는 그런 당연한 일이 왜 이토록 어렵게 되어버렸을까. 이익만 된다면 정의도 공의도 괘념하지 않은 사고가 팽배한 때문이 아닐까.

국민들도 정치가 싫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보다 예리한 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니 정말 정직하게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서 올바른 정치인을 잘 뽑아야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당장 눈앞의 얄팍한 당근에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이념에 속아서도 안 될 일이다.

'요순지절'처럼 정치나 정치가들을 아예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끄럽고 답답한 시절의 백일몽(白日夢) 같기도 하지만, 요즈음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렇게 좋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싶다.

소리 없이 유연하게 흐르는 정치, 따사로운 봄볕처럼 따스한 정(情)을 듬뿍 안겨 주는 정치를 느끼고 싶다. 요순임금을 찬양하던 백성들처럼 국민 사이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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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