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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공존 사회 조성"

충북도의회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4.06.09 14:46:46
  • 최종수정2024.06.09 19:25:02

충북도의회 전경.

ⓒ 도의회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충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민의힘 김꽃임(제천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발맞춰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규정을 명시했다.

먼저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반려동물 보호와 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기본현황과 인식조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했다.

반려동물 관련 지원 사업으로는 등록 비용 지원,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 기초훈련·예절·문화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입양센터 설치·운영 지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입양, 정책 안내·홍보 등을 규정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교육·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시·군이나 소속 기관에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차질 없이 제정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41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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