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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기준미달 도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없어"

  • 웹출고시간2009.05.31 19:39: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미달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차량과 보행자의 과실로 기인한 것이라면 도로 관리청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형걸 판사는 유족에게 지급한 교통사망사고 보험금 중 일부인 3천820여만원을 달라며 H보험사가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차량이 보행자를 피해 운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피해자도 길어깨로 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설사 사고 지점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거나 도로의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불편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보험사는 2007년 11월21일 진천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하자 유족에게 보험금 9천5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리관청인 충북도와 진천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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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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