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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여러 차례 투약한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5.07 16:43:59
  • 최종수정2024.05.07 16:43:59
[충북일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40시간 재범 예방 교육 수강과 추징금 20만 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당진 한 빌라에서 지인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994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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