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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서비스 시행

최대 3년까지 기본 및 특화 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24.04.25 09:29:10
  • 최종수정2024.04.25 09:29:10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 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또는 특화서비스(병원동행)를 받을 수 있다.

기본 6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재판정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및 소득수준에 따라 발생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받게돼 돌봄 청·중장년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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