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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최대 500만원 지원

괴산읍내 60개 점포 모집

  • 웹출고시간2024.04.03 11:27:51
  • 최종수정2024.04.03 11:27:51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23일까지 '2024년 괴산읍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60개 업소를 선정해 점포 내 시설 개선(리모델링), 외부 인테리어(간판 제외)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지난 3월 모집에서 제외했던 괴산읍 사업장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 괴산교부터 금산삼거리까지 직진 구간의 소상공인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점포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자부담은 20%다.

군은 영업기간, 영업형태(자가 또는 임차), 영업면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달 23일까지 괴산읍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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