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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에 참여 당부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 웹출고시간2024.03.31 13:00:12
  • 최종수정2024.03.31 13:00:12
[충북일보] 제천시가 단시간 근로(1일 4시간, 최대 6시간)를 희망하는 참여자와 지역 내 기업을 매칭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대상 중 근로자는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75세 이하 미취업자며 기업은 기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 기업까지 확대됐다.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하루 1만 원의 교통비,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기업은 인건비 일부(최저시급 40%) 지원과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성과급 20만 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를 확대해 F-2, F-4, F-5, F-6, D-2, D-4 비자 소유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혜택도 같다.

시 관계자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미취업자와 기업은 일자리경제과(641-663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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