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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유흥주점 화재로 3명 유독가스 질식사

종업원 등 5명 긴급대피

  • 웹출고시간2009.05.25 10:39: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진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손님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새벽 2시25분께 진천군 진천읍 3층짜리 건물 2층 화연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종업원 박모(여·31)씨와 손님 이모(37)·박모(37)씨 등 3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 불은 가게 내부 33㎡와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2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당시 주점 내에 있었던 종업원 조모(여·53)씨와 3층에 있던 배모(49)씨 등 일가족 5명은 긴급 대피해 다행히 화를 면했다.

종업원 조씨는 경찰에서 "1번 룸에서 숨진 박씨와 자다 밖에서 '딱'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노래기계에서 불길과 함께 연기가 솟는 것을 보고 박씨를 깨운 뒤 대피했다"고 말했다.

박씨 등 숨진 3명은 출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3개의 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이나자 종업원 박씨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이씨 등을 깨우러 갔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씨 등 손님 2명도 방에서 나와 대피를 시도했지만 술에 취한데다 이미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란주점 업주 이모(여·43)씨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진천/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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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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