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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13 18:09:39
  • 최종수정2024.03.13 18:09:39

유효상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경위

필자는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고속도로순찰대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치안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속도로 상의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할을 도모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얼마 전 근무 중 고속도로상에서 갓길에 위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순찰차를 급하게 정차한 차량 뒤에 세우고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운전자 하는 말이 "중요한 문자가 와서 확인하려고 차를 세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휴대폰 문자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위험한 곳에 차를 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4조 위반인 범죄행위이며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안전을 위해 계도 조치 후 빨리 출발하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기를 갓길에서 출발할 때는 충분히 갓길에서 속도를 내고 고속도로 본선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갓길에서 출발할 때 가속 없이 바로 고속도로 본선으로 핸들을 꺾어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차들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급하게 1차선으로 피하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나마 순찰차가 뒤에 서 있고 경광등을 키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가까스로 위험한 상황은 모면하였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저는 머리털이 쭈뼛하게 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문자가 있을까요? 아무리 중요한 문자가 왔어도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는 위법행위이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 비상시에만 사용이 허용되고 비상시라 할지라도 후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안전 삼각대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령 고장 등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웠다가 출발을 하는 경우는 갓길에서 충분히 속도를 낸 후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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