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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7 16:15:00
  • 최종수정2024.03.07 16:15:08

강선경(왼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7일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7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복지 종사자 의료비용 보장을 위한 상해보험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가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상해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는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일괄 보험 가입을 추진했다.

보장기간은 2024년 3월 1일 오후 4시부터 2025년 3월 1일 오후 4시까지다.

향후 사회복지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 중 외래사고 및 상해를 당할 경우 진단비와 의료지원비를 정액 지급받게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동참해 주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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