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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1주년>짧은 영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진입 시도

2024 충북일보 디지털콘텐츠의 방향은 '숏폼'

  • 웹출고시간2024.02.20 15:50:38
  • 최종수정2024.02.20 15:50:38
[충북일보] 영상 콘텐츠가 일상화됐다.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길고 짧은 영상을 접한다.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지역신문 콘텐츠를 기대하는 독자는 많지 않다. 번뜩이는 재치와 소재가 가득한 영상 속에서 지역신문의 콘텐츠는 아쉬움을 안겨왔다.

유튜브가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여러 지역신문에서는 비슷한 시도와 실패를 이어갔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시작된 채널은 한정된 인력과 시간, 제한된 콘텐츠 범위를 뛰어넘기 어려웠다. 충북일보도 디지털 콘텐츠의 부족함을 체감했다.

지난해부터는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작은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면에 싣지 않아도 온라인 기사에만 덧붙이는 현장 영상이나 드론 촬영 영상,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짧은 영상 등이다.

한 해 동안 운영해 본 영상 콘텐츠 사례를 보면 시위, 기자회견 등 객관적인 상황의 단순 보도 영상보다는 충북일보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현장감이 담긴 영상이 관심을 끌었다.

폭우가 이어질 때 청주 무심천의 현황을 찍은 짧은 영상이나 독자로부터 받은 우박 피해 현장, 수해 현장 공유에 독자들의 시선이 멈췄다. 무심천에서 구조됐다가 자연으로 돌아간 수달을 촬영한 영상은 수달의 귀여움을 잘 담은 덕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숏폼으로 실험해 본 점심 메뉴 추천, 오늘의 무심천 등의 콘텐츠도 있었다.

2024년 충북일보는 더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해 볼 예정이다. 제작의 한계를 인정하고 숏폼 콘텐츠에 집중하려고 한다. 여러 소재로 제작해보고 독자들의 반응을 토대로 다음 기획에 나설 것이다.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소한 꿀팁에 취재를 더한 영상 제작이다. 객관성을 바탕으로 재미를 더한 영상 콘텐츠들이 지역신문의 탄탄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무심천 미호강 오늘은

무심천과 미호강으로 이어지는 생태를 같은 지점에서 주기적으로 촬영해 계절과 환경의 변화를 영상으로 남긴다. 전문성있는 생태계 정보보다는 시민들이 궁금할 만한 현황 정보를 담는다. 계절별로 달라지는 무심천 조류와 식물 정보를 제공하고 드론 촬영 등 전경 스케치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호우나 장마시 가장 직관적으로 수량과 유속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픽픽(pick pic): A컷 찾기

SNS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생 사진 장소 다시 보기. 정북토성, 상당산성 등 이미 알려진 사진 명소부터 벚꽃, 튤립, 은행나무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사진 명소에서 A컷 사진을 찍고 소개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진 관광 코스의 추천이다.

△충북잇(eat)

학업, 취업, 관광 등을 이유로 청주를 찾아온 이들에게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청주의 먹거리를 분류별로 제작한다. 광고를 받고 순위를 정하는 인플루언서와 달리 지역별, 재료별로 구분하는 등 객관적 지표를 따른다. 오랜 세월 운영하는 노포부터 떡볶이, 삼겹살, 빵 등 카테고리를 나눠 각각의 콘텐츠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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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