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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과속 운전하다 교통사망사고 낸 60대 택시 운전사 금고형 집유

  • 웹출고시간2024.01.17 16:06:50
  • 최종수정2024.01.17 16:06:50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 택시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밤 10시 38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 B(20대)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도로는 70km의 제한속도가 있는 구간이었지만, A씨는 88km 속도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속도 이상으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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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