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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15 16:17:49
  • 최종수정2024.01.15 16:17:49

김두수(가운데) KLJC이사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인터넷 포털 뉴스제휴사 중심의 뉴스겸색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발언하고 있다.

[충북일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포털'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와 대국민여론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인터넷 포털 카카오다음이 'CP(뉴스제휴)사' 중심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개편한 것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정책토론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의원과 한국디지털신문협회(회장 한병인)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김두수(경상일보 서울본부장)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인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포털 사업자가 군소 언론사를 차별하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무시하는 점, 일반 국민들의 뉴스 접근권이 제한됨에 따라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점 등이 지적됐다.

토론에 참석한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이사는 "포털의 언론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국민여론 조성의 투트랙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을 비롯한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한 조치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전형적인 비윤리적 갑질 행태"라며 "특히 포털사업자인 다음은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상업성에만 목적을 두고 임의적 편집을 통해 공급함으로서 권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조장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이 상업성에만 치우치며 선택적 뉴스를 공급함으로서 국민들의 뉴스 자율 접근권을 방해하고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포털이 콘텐츠 파트너(CP)언론사를 특별우대 하는 방식과 반대로 검색 회원사를 기본값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선 초당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등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 유관단체의 공동 대응도 촉구했다.

김 이사는 "서울 등 수도권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경제지, 인터넷 언론등은 각각 재정과 수익구조 등에서도 격차가 있는 만큼 개별적인 대응력도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언론 유관단체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접근, 외부 법조계와 학계, 포털 업계,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과 별도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검색 언론사의 전략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정당별 4월 22대 총선 공약에 이어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 교수는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의 문제 △포털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포털 뉴스 관련 규제 논의와 한계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민형배 의원은 "(카카오다음이) 시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면서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19일 오전 7시30분 국회방송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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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