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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힘을 합쳐 즐거운 직장 만들자"

4일 2024년 시무식·월례회 개최

  • 웹출고시간2024.01.04 17:30:44
  • 최종수정2024.01.09 11:13:05

본보 직원들이 시무식·월례회를 마치고 릴레이 악수를 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북일보는 4일 사옥 회의실에서 2024년 시무식·월례회를 열고 갑진년 (甲辰年) 시작을 알렸다.

이날 시무식에는 연경환 대표이사 등 2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념사, 신년 계획 발표, 릴레이 악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연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차게 뛰어주신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올해 목표는 다니고 싶은 즐거운 직장 만들기"라고 말했다.

이어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선 혼자가 아닌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면서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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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