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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도 '빈대' 의심신고 접수…방역조치 완료

  • 웹출고시간2023.11.15 17:46:00
  • 최종수정2023.11.15 17:46:00
[충북일보] 청주에서도 빈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청주시 등 방역당국이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상당구의 한 목욕탕에서 빈대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독조치를 시행했다.

현장조사 결과 빈대의 탈각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빈대가 있을지 몰라 방역당국은 소독에 만전을 기했다.

신고를 한 A씨는 최근 가려움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빈대에 물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A씨가 병원을 찾기 며칠 간의 이동동선을 분석해보면 A씨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은 해당 목욕탕이 유일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청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역시 시 방역 관계자들은 현장점검을 벌였지만 빈대의 흔적을 찾진 못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들어 빈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빈대가 큰 병을 유발하진 않아 시민들께서 우려를 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위생이나 생활위생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빈대는 참진드기나 모기처럼 감염병을 매개하는 곤충은 아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 해충은 아니지만 사람의 피를 빨아 먹는 만큼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과 피부감염증을 유발하는 등의 불편을 끼친다.

여러 마리에 동시에 물리면 아나필락시스(전신 알레르기 반응)가 일어나 고열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하기도 한다.

빈대에 물렸다면 우선 물과 비누로 씻고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직접 침대 매트리스나 틀, 소파, 책장, 침구류 등의 틈새를 확인하거나 검은색의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 흔적, 노린내 또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 등을 통해 빈대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빈대를 발견했다면 스팀 고열을 빈대 서식장소에 분사하거나 진공청소기로 빈대에 오염된 장소를 청소해 흡입물을 봉투에 밀봉해 폐기하면 제거할 수 있다.

의류나 커튼, 침대커버 등은 건조기를 이용해 소독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국민 누구나 빈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dca.go.kr)에 '빈대 예방·대응 정보집'을 게재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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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